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 도용 의혹 송사

네이버측 "소상공인 돕기위한 서비스 제동 걸려 안타까워"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며 최근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를 선보였는데,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N사 기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N사는 네이버 측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고도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네이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할 능력이나 소스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몇 가지만 간단히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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