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고 백남기 씨 유족 측이 공개를 요청한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의 집행 제한 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만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부분 공개'라며 유족 대리인들에게 열람하게 한 영장 일부분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 이라며 "결국 경찰이 한 일은 꼼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영장 유효기간인 25일까지 유족들을 설득할 방침이며, 이날 유족 측에 3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투쟁본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 행태는 중단하기 바란다”며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