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