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회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뒀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업체가 많았다.
또한 일부를 갚게 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해 이를 이용하는 추심업체들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빚 독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심업체들은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 이를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방문·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