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영장 청구 이유 비공개"…법원 뒤로 숨은 경찰

백남기 씨 유족 측 정보공개 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새로운 것 없다" 반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30분 동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 씨의 부검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백 씨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세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 개인정보 등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한사유는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결국 경찰이 이미 노출된 영장 내용만 공개한 셈이다.

유족 측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하고, 경찰로부터 부검을 위한 3차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유족과 직접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가 경찰서를 방문했다"며 "경찰이 공개한 내용은 앞서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새로운 것은 뭐 (없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백 씨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유족 측 설득 작업을 계속해갈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유족에게 부검 동의를 위한 서면만 보냈으니 오늘부터라도 찾아뵙고 설득할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히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씨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5일이다.

한편, 화물연대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사태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청장은 "경찰은 화물차량 운송방해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호주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창립자 A씨 부부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발령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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