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탁 교수는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 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가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명과 식사를 한 뒤 1300만원을 계산하면서 일부를 깎아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 한 표현이었다.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씨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