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업체' 1심서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法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북한군 소총에 뚫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씨와 상무이사 B(57)씨, 계약담당 직원인 C(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S사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눈속임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기망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사가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는지만 확인했을 뿐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기능방탄복 입찰공고에는 방탄 요구성능이 기재돼 있었는데, 캄보디아 수출 방탄복도 같은 레벨의 방탄성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봉기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이틀 간 빌려 적격심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방탄복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사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기술인력 부문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부분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술사 3점, 기사 2.5점 등이었는데, S사에 소속된 기사 2명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것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한 실적증명원은 허위가 명백하다"며 "필수생산설비인 바택기는 5cm의 재봉이 가능해야 하지만, S사는 2.5cm의 바택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임대업체에서 일시적으로 빌려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사는 적격심사를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의 자격증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사가 224시간 동안 상근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했다"며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S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 개인화기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S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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