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정씨에게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5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1)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얼굴과 허리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5년 8월에는 술을 사주는 것을 거부한 아버지에게 화가 나 돌로 유리문을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어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거나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