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입법예고 현황' 등에 따르면,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해 2월 27일에 입법예고 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는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하였고, 규제심사도 3일 만에 마무리했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하지만 문제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입법예고 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은 모두 2049건이고, 이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2.7%(54건)로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은택 모시기'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는 직제와 정원, 보수 등 변경과 같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이거나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씨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어떤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차씨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만 인 4월3일에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 입안부터 국무회의 통과, 차은택 단장의 위촉까지 한 달여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짜 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법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사실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당 위촉을 위해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