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모시기' 불과 19일 만에 대통령령 개정(종합)

정성호 "차은택 모시려 靑 지휘·모든 부처 동원 의혹"

차은택 씨 (사진=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화면 캡처)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추진된 대통령령 개정이 19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입법예고 현황' 등에 따르면, 1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해 2월 27일에 입법예고 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는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도 단 5일만 진행하였고, 규제심사도 3일 만에 마무리했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하지만 문제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입법예고 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은 모두 2049건이고, 이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2.7%(54건)로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은택 모시기'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사례는 직제와 정원, 보수 등 변경과 같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이거나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씨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어떤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차씨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만 인 4월3일에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령 개정안 입안부터 국무회의 통과, 차은택 단장의 위촉까지 한 달여 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짜 맞춘 요식행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법령 개정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사실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당 위촉을 위해 청와대가 지휘하고 전 부처가 동원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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