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 모두 20명의 무자격자가 119구조대원으로 편성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으로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 재난안전본부조차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도지사는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재난안전본부는 "일부 소방관서에서 구조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자격 기준이 부족한 구조대원을 배치했다"며 "앞으로 자격 기준에 맞는 구조대원을 배치하고 구조대원 편성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