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문 보고 찾아가
- 이자율? 사채업자가 부르는 게 값
- 아버지와 10대 딸 협박까지
- 병원비였지만 딸에 미안하기만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 연이율 1만% 넘어가는 경우도
- 걸려도 소액 벌금내면 그만
- 불법사채, 쓰는 순간 위험 시작
- 증거입수해 반드시 신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사채 피해자(익명),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사채 피해자> 예.
◇ 김현정> 이 사채업자 등록조차 안 한 불법업자인데 아니, 어떻게 알고 돈을 처음에 빌리게 되셨어요?
◆ 사채 피해자> 처음에 지역 신문 보고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최대 얼마 빌렸을 때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 사채 피해자> 최대 빌린 금액은 110만 원을 제가 빌렸고 갚으라고 했던 게 140이죠.
◇ 김현정> 110만원을 빌렸는데 140만원을 갚아라, 이게 얼마 만에 갚으라고 한 겁니까?
◆ 사채 피해자> 한 달 이요.
◇ 김현정> 이렇게 한 달만 빌리는데도 계산을 해보면 연 332%의 이자를 물라고 했던 건데. 빌리실 때 이자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알고 빌리셨어요?
◆ 사채 피해자>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얼마 좀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자 한 달 뒤에 얼마 갚아. 그런 식으로 (이자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 김현정> 그 얘기는 이자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까?
◆ 사채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하루 늦어졌으니까 30만 원 넣어라, 그렇게 이자율을 그 사채업자가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 사채 피해자> 네.
◇ 김현정> 돈을 빌릴 때부터 뭔가 이런 각서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사채 피해자> 지인들 연락처들만 다 받아갔어요. 일단 가족들은 다 적어갔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렇게 해서요.
◇ 김현정> 다른 피해자들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배포를,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사진을 넣어서 전단배포하겠다. 여기다 서명해라’, 이런 각서까지 쓰게 했다면서요?
◆ 사채 피해자>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살인적인 이율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이제 잔인한 협박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 김현정>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사채 피해자> 아무래도 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신고를) 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던 거죠. 그랬더니 딸한테 그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거죠.
◇ 김현정> 고등학생 딸에게.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 사채 피해자> 그냥 ‘학교 찾아가서 망신 줄 테니까 사기꾼 아비 때문에 망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 김현정> ‘사기꾼 아비 때문에 망신 한번 당해볼래, 너 학교로 찾아갈 거다’라고 그랬대요?
◆ 사채 피해자> 네,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죠, 아이가. 이게 무슨 난리냐고. 전화도 계속 오고 문자도 계속 또 들어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
◇ 김현정> 전화기 켜놓으면 계속 울렸답니까?
◆ 사채 피해자> 예,예.
◇ 김현정> 지금 구속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전히 좀 불안한 게 있으세요?
◆ 사채 피해자> 저한테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 딸이나 또 부모님한테 가서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게 걱정이 안 되지는 않죠.
◇ 김현정> 들으시면서 아니, 그런데 얼마나 긴급한 사정이길래, 무슨 급박한 사정이길래 이런 이자를 갖다 썼을까, 이런 빚을 얻어 썼을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상황이 많이 다급하셨어요?
◆ 사채 피해자> 저도 그때 잠깐 애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 김현정> 이런 수렁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시고요?
◆ 사채 피해자> 예…
◇ 김현정> 아버지 입장에서 딸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 사채 피해자> 미안하죠, 진짜.
◇ 김현정> (병원비 때문이라고)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이한테는 미안하세요? .
◆ 사채 피해자> 그럼요… 항상 미안하죠.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딸 봐서 어떻게든 살아봐야죠.
◇ 김현정> 용기 있게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사채 피해자> 예.
◆ 송태경>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서 만난 피해자는 이율이 300%까지 이분은 물어보셨다는 건데, 3500%를 문 피해자까지 이번에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 송태경> 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 김현정> 3500%가요?
◆ 송태경> 1만%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와,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 송태경> 소위 급전시장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 주고 일주일 후에 100만 원을 갚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연이율이 이제 6000%, 7000%, 1만% 넘어갈 수 있어요.
◇ 김현정> 연이율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자라는 건. 40만 원 일주일 빌려주면서 일주일 뒤에 100만 원 갚아 이렇게 되면 이게 연이율이 엄청난 거군요?
◆ 송태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나 빌릴 때는 별 감각 없이 일주일 후에 100만 원 어떻게 갚아봐야지 하고 빌렸다가 일주일 만에 못 갚으면 그다음에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 송태경> 예, 그렇죠. 이게 돌려막기를 수차례 하게 되면, (돌려막기를) 30회 이상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도 갚지 못하는 이자 형태입니다.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갚으려고 또 다른 데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고 또 그거 빚 갚으려고 다른 데 또 빌리고 이러다 보면 이거 한 30번만 왔다갔다하면 빌 게이츠도 못 갚는다고요?
◆ 송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처장님. 아무리 대부업체라고 해도 법정 최고 이율이 등록 대부업체는 27.9%, 그 외의 업체는 25%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상은 대부업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송태경> 네.
◇ 김현정> 그런데 막 저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 송태경> 현행 제도 자체가 너무 많은 대부업자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누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누가 대출사기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요.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를 할수록 엄청난 이익을 얻는 반면에, (걸린다고 해도) 재수없어서 걸리고 걸려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요.
◇ 김현정> 처벌도 솜방망이예요?
◆ 송태경> 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처벌받고 넘어가요?
◆ 송태경> 지금 피해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고등학생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 보내서 나 너네 학교 찾아갔다, 개망신 줄 거야 이런 협박을 했는데도 벌금 내면 끝이라고요?
◆ 송태경>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횡행하는 건데 저는 이 무서운 이율도 이율이지만 이 불법 추심, 그러니까 협박을 한 이 사실들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앞의 피해자는 딸한테 전화 걸고 집에 가서 화분으로 유리창 깨고 이거였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끔찍한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 송태경> 예. 대단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김현정> 납치, 감금. 하긴 제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주제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야산에다 땅을 판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다 흙을 조금씩 부으면서 언제 갚을 거냐, 이런 경우까지도 저는 피해자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 송태경> 7, 8년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하는 경우들은 (최근에는) 좀 드물고요. 단순 감금이나 납치, 폭행 정도 일들이 사례로 있습니다.
◇ 김현정> 납치, 폭행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지금 청취자 한 분도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당하느니 과감하게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신고들 안 하시느냐 어떤가요?
◆ 송태경> 피해자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 이 불법사채를 쓰는 순간 해코지 위험이 활짝 열려 있게 되고요. 사채업자의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면 지금 피해자처럼 해코지를 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선택 가능한 것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해코지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건데요.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면 해코지를 당할까 더 걱정을 하는 거꾸로 된 상식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아까 지인 연락처 한 10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당신 얼굴 넣어서 사진 넣어서 내가 전단지 배포하는 데 동의해라, 거기다 사인해라’, 이런 것까지 받는다면서요?
◆ 송태경> 그렇죠. 이미 해코지, 돈을 쓰는 순간 해코지의 위험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 김현정> 직장 가서 뿌리겠다, 그 전단지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선뜻 못하고요?
◆ 송태경> 공권력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 해코지의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송 사무처장님, 그런데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체든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독촉을 하는, 추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 송태경> 네, 그렇죠.
◇ 김현정>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입니까?
◆ 송태경> 통지를 하거나, 연체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를 하거나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합법이고요. 그외의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법이 상당히 느슨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단속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딸 문자로 남긴 그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된 거군요?
◆ 송태경>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화분을 깼는데 사진도 없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송태경> 그렇죠.
◇ 김현정> 채무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
◆ 송태경>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반복적으로 찾아와야 불법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또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요?
◆ 송태경>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의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한 분은 대출업자들이 자동차에 와서 펑크를 내면서 협박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당해 봤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염리동, 신수동, 대흥동 쪽에 불법 대부업체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뿌려놓는다, 이런 제보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제보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솜방망이 처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들 마련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 송태경> 네.
◇ 김현정>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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