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하다 사기범으로…기업대표 아들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45억 원대의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 14명에게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20%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커피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5억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인턴사원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A 씨는 스포츠 토토에 빠져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은 뒤 돌려막기를 하다 일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인턴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중 카드대금 200만 원을 결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 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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