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 14명에게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액 중 일부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20%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커피원두 수입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10~20%를 줄 수 있다"고 속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5억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인턴사원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A 씨는 스포츠 토토에 빠져 수백만원을 잃자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은 뒤 돌려막기를 하다 일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인턴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중 카드대금 200만 원을 결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 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