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남부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최 모(71)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쯤 광주 남구 푸른 길 공원 산책로에서 A(68) 씨의 가슴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고 두 주먹으로 A 씨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 씨가 오래 전부터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