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이원희(56)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이 대표가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싼타페 2천360대 중 출고되지 않은 2천294대는 국토부에 신고 한후 시정조치했지만,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회사는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에 따라야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는 판매된 66대에 대해서 뒤늦게 자체 시정조치했다며 국토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자체 시정조치했다는 66대 중 4대의 차주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내부고발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66대에 대해 누락한 것은 실무진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지난 달 나머지 4대 차주와도 연락이 닿아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배당한 뒤 정식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