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유족·투쟁본부 "부검 불가" 재확인

오늘 경찰 2차 '협의' 시한 만료…유족 "부검영장 전문 공개하라"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부검에 대해 유가족과 투쟁본부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투쟁본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인은 명확하고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협의 요구 2차 시한이다.


투쟁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밝힌 의견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19명이 발표한 영장 관련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 법원장은 지난 5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건부 부검영장'은 '일부기간'의 취지였다고 해석하면서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틀 후에는 나 전 회장 등 변호사들도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영장 강제집행은 위법"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물대포 직사와 백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317일 간의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으로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경찰에 부검영장 전문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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