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물대포 살수 경위와 현장 지휘 체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장 청장의 요청으로 주말 사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백씨 유족의 반대, "영장은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기각한다는 취지"라는 법원의 입장에도 백씨 부검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물대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민형사상 경찰의 책임을 정확히 물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