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차 특허소송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3인 재판부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재판결과를 뒤집었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재심의 재판결과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삼성과 애플이 다투고 있는 특허소송은 두가지다.
우선 1차 특허소송으로 불리는 것은 삼성 스마트폰의 둥근모서리 사각형 디자인이 자신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에 낸 소송으로 1심과 2심에서 완패했지만 침해규모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삼성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120년만에 받아들여 오는 11일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는 소송이다.
삼성은 디자인이 스마트폰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침해규모가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이 밀어서 잠금기능이나 단어자동완성기능 그리고 이른바 퀵링크로 불리는 데이터태핑 기술을 삼성이 침해했다며 2012년에 낸 소송과 반대로 삼성이 자신들의 이미지와 음성기록 전송 기술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낸 소송이 2차 특허소송이다.
삼성이 완패한 1차 소송과는 달리 2차 소송은 1심에서는 애플의 승리였고 지난 2월 내려진 2심에서는 삼성의 승리이자 애플의 완패였다.
그런데 애플은 바로 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해고 그 결과가 미국시간으로 7일 나온 것이다.
내용은 항소법원의 2심이 잘못됐다며 삼성이 1억 1,96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3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것이다.
전원재판부는 3인 재판부가 2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내용이나 1심 기록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이날 2심 재심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원재판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판단과 법률적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상고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의 재심결과 즉 삼성이 애플의 퀵링크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원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3인 재판부에 참여했던 판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판결의 내용을 좌우하지는 않을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2심 판결이 전원재판부에서 뒤집힌데 대해 전원재판부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든데 대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제가 제기된 스마트폰 들은 갤럭시 S3나 노트2와 같은 모델로 현재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3인 재판부가 전원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도 대법원으로 갔을때 재심결과를 뒤집을 변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