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병원, '외상성' 출혈로 백남기 보험급여 11번 청구

보험급여 청구땐 '외상성'…사망진단서엔 '외인사' 아닌 '병사'

고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오른쪽부터)씨, 법률대리인단 조영선 변호사, 단장 이정일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을 방문, 이은정 행정처장에게 병원장 면담요청과 함께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황진환기자
서울대병원이 농민 백남기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11차례 건강보험급여(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백씨가 외부적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했던 서울대병원이 백씨가 숨진 뒤에는 사망 원인에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인데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백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서울대병원은 백씨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급여를 청구했는데,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상병코드는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백씨가 외상성 출혈을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서울대병원은 그러나 백씨가 숨진 뒤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病死·질병에 의한 사망)로 분류했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따른 출혈)로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백씨의 사인과 사망 종류를 '심폐정지'와 '병사'로 기재한 것은 오류라는 의견이 확산되자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백씨를 진료하고 사망진단서를 쓴 백선하 교수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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