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권한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두 재단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이미 사고가 났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세청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은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법인허가를 받고, 법인허가서를 첨부해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며, 국세청에는 정관, 법인허가서 등을 제출해 고유번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설립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