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할까 몸을 사렸던 일부 의원들 입장에선 시효 만료는 선거법으로 인한 족쇄가 풀리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히 주류 친박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은 '소신' 발언과 행보를 이어갈 공간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기소된 의원(배우자 혹은 선거사무장 포함)은 20여명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새누리당에선 강석진, 권석창, 김종태, 박성중, 박찬우, 이철규,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 김진표, 김한정, 유동수, 이원욱, 진선미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의원 등이 기소됐다.
기소된 의원들의 반응은 '정치적 탄압' 주장 등 강한 반발이 주를 이룬다. 지난 7일 지역 보좌관이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승민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보좌관이 기소된 사안이라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락 여부와는 무관하다.
여당의 경우 정치 성향에서 비주류가 다수다.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 인사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제치고 승리해 당선됐다.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빨리 13일이 지나가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날까지 기소된 사람만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13일 이후부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소신 비판'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로선 선거법 시효 만료가 정치적인 해방을 뜻할 수 있다"며 내부 기류를 전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도 사석에서 "그동안 검찰과 그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청와대의 눈치를 봤던 의원들이 이제 할 말은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후문이다.
선거법 시효가 지나가더라도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눈치를 볼 것이란 반론도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서슬 퍼런 '레이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될 레임덕 시점까진 더 숨을 죽여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기소된 20여명의 의원 중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김한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30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8명이 최종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