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문자메시지가 화제입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의 인력 대체를 위해 기간제 직원 1000명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상반기 공채 탈락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니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언제는 탈락시켜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지원하라니 병(病)주고 약(藥)주고 아니냐’,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코레일이 입사 지원시 상시채용 정보 제공에 동의한 지원자에게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니 코레일이 ‘긴급’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전 월 300~3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 건 것인데요.
현재 코레일의 신입사원 월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인 이들보다 비정규직에게 한 달에 1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인데,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아마 상당한 업무 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은 노사 협상에 따라 한 달 20일, 평균 165시간의 근무조건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인 대체인력은 이런 근무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기간 동안 수도권 지하철 90%, 화물열차 45%의 운행률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대체인력은 한 달 내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 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코레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코레일이 규정을 무시한 채 대체인력에게 3~4일의 교육만 하고 근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했습니다.(참고 기사 : [단독] 달랑 이틀 견습…코레일,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하나)
코레일 내규에 따라 승무 경력이 없는 인원은 1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3~4일 만에 교육 이수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과로에 시달린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홍 사장은 “(파업 중) 열차 운행은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며 “운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열차 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우려하기 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서까지 막으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재검토해야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