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후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회사는 20억 원 자문료 지급을 신고했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법무법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과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데 그리 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압박했다.
임환수 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