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제동 증인채택 않기로…"허위사실 개그소재 안돼"

여야 간사 합의…김영우 "김제동, 軍과 가족에 사과해야"

육군 대장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김제동 씨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방위는 7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출한 김제동 씨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로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 전에 여야 간사들이 국방위 국감에 김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줬다"며 "가장 큰 이유는 국방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출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무산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로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 씨에 대해 "연예인의 개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허위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군과 군의 가족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국토를 지키며 헌신하는 군과 가족이 있다"며 "군과 군 가족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방송 개그, 연예 개그 소재로 삼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국방부 감사에서 김제동 씨가 방송을 통해 '군 사령관(육군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영상을 상영하고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나 김 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 씨는 6일 저녁 성남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자신의 영창 발언을 문제 삼은 백 의원에 대해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실제 영창에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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