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소화전 사용은 소방기본법이나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 활동, 즉 화재진압이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원칙이라며 이와 같은 소방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소화전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맞도록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히 이러한 입장을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처럼 매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화전의 사용 역시 화재예방 및 진압과 같은 소방 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 그 밖의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등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고 백남기 선생님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활동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총 5만 9084개의 소화전을 설치,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