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 주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5일 이후 이용한 할부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또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며, 2016년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월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신청시에는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해 준다.
10월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