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특검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은 '새로운 특검법안이 아니라 기존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인 만큼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 왔다.
지난 6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백남기 특검안도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게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이라며 "야당이 바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백남기 특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려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당에 합의를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지 3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에 착수조차 안 한 만큼 특검 시행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백남기 특검안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