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원순 살수차 물 공급 중단은 서울시 사유화 행태"

"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행정절차법부터 공부하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 진압용으로 경찰에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절차법 8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이 공직자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면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이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면서 "대권 운운하기 전에 공직자 윤리와 행정절차법부터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도 "박 시장의 말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서울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을 때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엔 경찰이 어디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지 몰랐는데,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소화전의 물을 쓰는 것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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