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도로 8군데와 철도 5군데 등 13곳 중 11곳의 복구조치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 금리 2.5%)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는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방하천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방하천 정비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하면서,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의 제방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 43개 지점에 실시하는 홍수예보를 전국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하고, 홍수발생예측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여, 보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