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엄 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경찰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지시나 중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엄 씨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폭행도 성매매도 하지 않았으며, 마사지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엄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여서 수사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다"며 "검찰 지휘내용을 받아 추후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 씨를 고소한 A(35) 씨는 유흥주점 7곳을 상대로 "빚을 갚아야 일을 할 수 있다"며 3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8개 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3일 만인 지난 8월 "지난 1월 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