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 A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영상의학과 여자 탈의실 옷장 쪽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것을 한 여성 환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환자는 휴대전화를 갖고 바로 경찰서로 갔고 병원 측은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휴대전화 주인인 방사선사 B 씨를 대기 발령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B 씨는 환자가 경찰에 신고한 날 처음 영상을 찍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B 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같은 달 27일 직권 면직했다.
하지만 이 병원 간호사 일부는 B 씨가 그전에도 동영상을 촬영했을까 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도 앞서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전화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뒤 탈의실, 화장실 등 시설을 점검했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