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영진 판사는 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B(14·중 1)군이 'A관장은 변태다'라는 등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군 선배들을 시켜 B군을 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뒤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느냐, 똑바로 얘기하라"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동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단지 B군이 허위 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려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사 등 B군을 보호 감독하는 성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군이 어려워했을 선배들을 시켜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화 시작과정이 두려웠을 것이고,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상급생에 포위된 채 거친 표현을 들어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B군이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