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니가 퍼트렸냐" 중학생 협박한 태권도관장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위협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영진 판사는 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B(14·중 1)군이 'A관장은 변태다'라는 등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군 선배들을 시켜 B군을 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뒤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느냐, 똑바로 얘기하라"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동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단지 B군이 허위 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려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사 등 B군을 보호 감독하는 성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군이 어려워했을 선배들을 시켜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화 시작과정이 두려웠을 것이고,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상급생에 포위된 채 거친 표현을 들어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B군이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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