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영장은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기각한다는 취지"라며 영장집행은 제한 조건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말한 부분과 배치되는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조건부 영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법원도 절차와 방법 협의에 있어 노력하라는 취지였지 영장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처분이 안 된다면 영장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유족의 반대가 있어도 영장집행은 이루어져야한다며 강제처분의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는 법원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백씨의 부검 영장에 붙은 조건들이 준수되어야만 부검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집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조건·제한은 권고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 재청구에 '부검 장소에 관해 유족이 원하는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