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린다”며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다.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며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청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으로 정준영은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