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강화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개정

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이 7일자로 입안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자로 입안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6일 확정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 등 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될 경우, 기존에 10㎏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또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모든 블라인드 줄의 최끝단이 바닥에서 80㎝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되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해,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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