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하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의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 879건, 2016년(6월기준) 9018건으로 총 3만 4000여건에 달했다.
또 전국 총 9246개 대리점 중 단통법 위반 건수는 5727건으로 신고센터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대리점 1곳 당 0.75건의 위반한 셈이다. 판매점의 경우는 전체 위반의 38.5%(1만 3135건)으로 대리점 위반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30건에 불과했다. 이는 모니터링 결과와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5963건과 비교하면 고작 0.6%에 해당한다.
실제로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지난해 3번, 올해는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의 경우도 제작년 1번, 지난해 2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며 누가 단통법을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