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우선적으로 티구안에 대해 제시한 리콜 방식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함시정 이후에도 배출가스가 줄어들지 않거나, 연비가 떨어질 경우는 아예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11개월 지연된 리콜…임의설정 끝까지 인정 안 해
환경부는 5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장치 조작차량 15종 가운데 티구안 1종에 대해 리콜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곧바로 리콜 검증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수차례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한 환경부가 이번에 리콜 서류를 접수한 이유는,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폭스바겐이 지난달 30일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에 취한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폭스바겐은 임의설정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리콜 계획서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의 엔진(EA189)에 두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측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서류도 제출해 환경부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쳤다.
환경부가 리콜 계획 접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임의설정 인정과 미국 정부에 낸 서류 제출 요구가 어떤 식으로든 모두 충족됨에 따라, 폭스바겐 측의 리콜 서류가 5일 접수됐다.
◇ 티구안 리콜 계획서만 제출…검증 통과 못하면 차량교체 명령
일단 폭스바겐 측은 문제가 된 15종 가운데 티구안 1종에 대한 리콜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차량 12만6천대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2만7천대) 티구안에 대해 우선 리콜 계획서를 내고, 티구안의 리콜계획이 승인되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서류도 제출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날부터 리콜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리콜 검증에는 대략 5~6주가 소요될 전망이며, 소프트웨어와 부품교체 등으로 리콜을 했는데도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해소되지 않거나 연비가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 모두 일단 리콜을 받아 본 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과연 폭스바겐이 리콜 검증을 통과할지, 아니면 차주들이 요구하는 차량교체명령으로까지 이어질지, 이번 검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조만간 리콜 검증 장면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