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반려견 주인 (익명)
◆ 반려견 주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잉글리시 쉽독, 그러니까 푸들 같은 식으로 개 품종인 거죠?
◆ 반려견 주인> 네.
◇ 김현정> 대형견이라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반려견 주인> 40kg 초반대요.
◇ 김현정> 그럼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플란다스의 개 같은, 그런 커다란 개인 거죠? 키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반려견 주인> 네. 네 맞아요. 하트는 제가...
◇ 김현정> 이름이 하트예요?
◆ 반려견 주인> 네, 하트예요. 10년을 길렀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난 26일에 어쩌다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하트가?
◆ 반려견 주인> 청소를 하면서 소리가 커졌는데 그때 하트가 놀라서 뛰쳐 나간 거죠.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요. 화요일에는 배달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 분들 위주로 하트 사진을 보여주고 또 옆 마을을 다 다니면서 찾고 하트를 불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 반려견 주인> 형사님이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고 그랬더니 불에 태워죽였다고... 먹었다고... 그럼 혹시 유골이나 뼈라도 제가 데려올 수 있냐고... 가져올 수 있냐고.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금요일날 받아왔어요.
◇ 김현정> 뼈는 남아 있던가요?
◆ 반려견 주인> 박스에 담겨 있었는에요. 다른 기자분들도 '확인해 보셨냐 하트 뼈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 김현정> 받기는 받았지만... 보신탕을 끓여서 먹은 거예요?
◆ 반려견 주인> 네.
◇ 김현정> 그 4명의 진술, 경찰에 입건된 상태인데 이들의 진술을 보니까 '그 개가 이미 죽어 있길래 우리는 죽은 개를 가져다가 보신탕을 끓여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 주인께서는 '살아 있었다,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신다고요.
◆ 반려견 주인> 네, 확신해요. 정말 확신해요.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 반려견 주인> 결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해 주는 목격자 분 증언이 나왔어요.
◇ 김현정> 어떤 목격담인가요?
◆ 반려견 주인> 7시 반에 하트가 앉아 있는 걸 봤대요. 그 장소쯤에서.
◇ 김현정> 아침 7시 반에요?
◆ 반려견 주인> 네, 그런데 애가 사람을 봐도 도망가거나 피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힘없이 앉아 있는데 눈만 빨갛더래요, 양쪽이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외상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외상은 전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만 빨갰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두 분이 걸어오시더래요. 딱 느낌에 잡아먹으러 데리러 오는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 (눈) 병 들어서 강아지 개 같으니 잡아먹으실 때 조심해서 잡아먹으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분은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 김현정> 또 있어요?
◆ 반려견 주인> 그리고 나서 9시에 목격하신 분이 길거리에 강아지가 쓰러져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고 한쪽 머리, 입쪽에서 피가 많이 나오고 살아 있어서 그분이 유기견센터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데려갈 수 없어서.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트라는 개는 아마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게 아닌가, 죽은 후에 데려갔다는 얘기가 그전에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의심하시는 거예요?
◆ 반려견 주인> 네.
◆ 반려견 주인> 지금 혐의가 점유이탈횡령죄에요.
◇ 김현정>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하면, 남이 흘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내려지는 그 죄요?
◆ 반려견 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동을 시켰다고.
◇ 김현정> 한 마디로 가져갔다? 이게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죠?
◆ 반려견 주인>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이 최대 300만원이에요.
◇ 김현정> 벌금형 최대 300만원. 그런데 잡아갈 당시에 살아 있었으면 이게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반려견 주인> 강아지가 살았든 죽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경찰에서 계속 저한테 처음부터 형사법이 그렇다고 강조를 하셔서 제가 SNS에 글을 올린 거고요.
◇ 김현정> 경찰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 반려견 주인>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생각도 못했었죠.
◇ 김현정> 그래서 화가 나서 블로그에 올리고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1만 5000명이 서명하고 경찰서 홈피가 다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경찰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 반려견 주인> 지금은 동물보호법도 적용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 김현정> 살아 있었다면?
◆ 반려견 주인> 그런데 지금도 동물보호법이 많이 약하죠.
◇ 김현정>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겠어요?
◆ 반려견 주인> 초반에 경찰관 분들도 마을회관 할머니들 모여 있는 데 가서 물어봤을 때 ‘뭔 개를 찾으러 경찰까지 데리고 오느냐.’ 그리고 ‘죽었으면 누가 데려갔으면 먹으러 데려갔네.’ 그런데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식 같은 애인데... 그랬더니 무슨 개를 자식이라고 하냐고 하시는데... 인식이 바뀌기 전보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그렇게라도 기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미 아고라에 청원 1만 5000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저희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반려견 주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화제 인터뷰 일명 올드 잉글리쉬 쉽독 사건의 개 주인 직접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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