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해지 정보가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한미약품 관련 정보가 지난달 29일 미리 돌았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있어 당국은 정보가 실제 퍼진 시각 및 최초 유포자 등을 역추적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 거래량이 10만4327주로 전날(7658주)의 13배가 넘었다. 특히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29분간 발생한 공매도량은 절반에 가까웠다.
한편, 금융위는 늑장 공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 관련계약 공시를 현행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이전 계약과 해지는 자율공시 사안이어서 24시간 내 공시하면 된다. 한미약품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를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하지만 의무공시가 시행되면 사건 발생 당일 공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