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백남기 측에 '부검 협의' 2차 공문 발송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측에 경찰이 부검 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하자고 또다시 요청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남기투쟁본부에 부검 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위한 2차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1차 공문과 같이 유가족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자는 것. 기한은 9일까지로 정했다.


경찰은 앞서 '급성 신부전증에 의한 심폐정지(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사인을 명확히 하겠다며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받은 상황.

일단 집행을 미룬 경찰은 유족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지난 4일을 기한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경찰은 영장 전문을 공개하라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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