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1호 상장기업 대표 '주가조작'으로 구속

코스닥 상장 노리고 고가·허수 주문 내

코넥스 1호 상장기업 대표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넥스 상장업체 '웹솔루스'의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가족 등을 동원해 110여차례 고가·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1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이전상장) 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해 더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주가조작을 했다고 한다.

패스트트랙 요건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지 만 1년이 지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이번 주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친·인척 수명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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