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측 법률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 국영방송 CBC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백 씨의 장녀 백도라지 씨는 "그동안 영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장례 절차 등에 대해 가족들이나 투쟁본부랑 논의를 해보지 못했다"며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해석했으니 이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히 쉬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언제 장례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부검영장에 제한사항을 적시한 것을 놓고 "특정한 제한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밖의 경우 기각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백도라지 씨는 "영장의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경찰이 가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검을 한다면 법정에 가서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백남기 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작성한 경위에 대해 가족들이 체외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박사는 "백 교수가 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족들한테 내밀었다는 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먼저 표명한 것"이라며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건 자신이 만든 연명치료서를 부인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백도라지 씨는 "병원에서는 회복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 생전 뜻에 따라 연명치료 없이 약물치료만 하기로 했고 병원에서 그 결정을 받아주셨다"며 "만약 투석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병원에서 저희에게 계속 설득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