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기남·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경찰관 A 씨는 2014년 사건 관련자로 알게된 한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해오다 올해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지난해 9월 사건 관련자인 미성년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졌다가 같은해 파면됐다.
강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 또는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