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련자와 이성교제한 경기 경찰, 5년간 11명 징계

(사진=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경찰관 중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경기남·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경찰관 A 씨는 2014년 사건 관련자로 알게된 한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해오다 올해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지난해 9월 사건 관련자인 미성년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가졌다가 같은해 파면됐다.

강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 또는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므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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