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천 676건이다.
수사 과오로 인정된 258건 가운데 경기 경찰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경찰청이 58건, 인천경찰청이 36건, 대구경찰청 23건, 제주경찰청 14건, 대전경찰청 13건, 대구경찰청 10건 등 순이다.
경기 경찰의 수사 과오 인정 비율은 제주지방청 12.1%, 인천청 11.5%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 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 경찰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87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기 경찰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찰청은 31건, 대전경찰청은 29 순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4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 경찰은 37건으로 월 평균 1건을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교통사고 조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이의 인정 건수를 보였는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 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