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와 '태아사망·미숙아출산' 인과관계 사실상 인정

조만간 세부기준 마련할 듯

(사진=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태아 사망이나 미숙아 출산에 대해서도 피해인정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와 태아사망 등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제5차회의와 8월 5일 7차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례와 조산한 사례를 각각 검토했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의학적으로 산모에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태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받은 산모로 인해 사망과 조산피해를 받았으므로 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와 태아 사망, 미숙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인정 대상과 판정기준 마련 등에 대한 의학적,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 등에 추가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보건위원회와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세부 판정기준 등이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피해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날인 4일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도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해 조만간 피해신청 등의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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