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으로,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이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 8천921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전체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