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미성년자 2만6천명, 평균 증여재산은 1억2천만원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으로,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이며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 8천921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전체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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