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이 이뤄질 경우 2014년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이 도입된 뒤 '1호 상설특검'으로 백남기 농민 사태가 다뤄지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로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됐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사태를 '1호 상설특검'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영상물 등 증거가 준비돼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도 기자들을 만나 "별도의 특검법을 내는 방안과 이미 제정돼 시행중인 상설특검법을 요청하는 두 가지를 고민했지만 별도의 특검법보다 (시행중인) 상설특검법을 이번에 한번 시행해보자(고 합의했다)"며 "그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진 지금까지와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백남기 사건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박 수석은 그러나 "검찰이 1년 동안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상설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냥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상설특검법 발의만으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