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청장은 "(부검을 두고) 유가족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절대 협의가 되지 않는다, 최후 수단이 뭐냐"고 다시 물었고 김 청장은 "유가족과 논의 등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물리적으로 더 집행하려고 하면 87년 6월 이한열 사태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울청장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유가족도 협조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왜 유족들이 백 씨의 부검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 (반대 이유를) 제가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달 25일인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집행을 못 하는데, 그전에 부검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 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끝내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부검 장소, 참관인, 부검 절차 영상 확보 등과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영장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