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인 지난해 10월 19일 밤 10시 25분 강릉시 옥가로의 한 술집 건물. 딸이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자 신천지에 빠진 딸을 되찾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여 온 김 모씨 부부는 이곳에서 봉변을 당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신천지 신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천지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계단 중간에 서있던 신천지 신도 박 00씨가 부인 김 씨의 몸통을 발로 걷어찼고 김 씨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
신천지 측은 교육장에 들어가려는 김씨를 저지하려다보니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천지 측의 폭행 사건을 보도한 CBS 기사(2015년 10월 22일 자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경찰 수사>)를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신천지 측은 당시 “김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없고, 김 씨의 카메라를 빼앗은 것 역시 자신들 것으로 착각해 잠시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버젓이 CBS에 정정,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CBS는 가해자로 판단되는 신천지이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임을 받아들여 신천지 측의 반론을 기사로 내보냈다. 이를 두고 신천지 측은 CBS가 오보를 인정했다며 유관 언론사를 동원해 반론보도를 정정보도인 듯 왜곡했다.
그러나 신천지의 거짓은 법정에서 명백히 폭로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부(사건번호 2016고단280 상해)는 지난 달 29일 "구체적인 행위, 상해 정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씨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초범임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결국 신천지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특기인 ‘모략’을 사용해 폭행범죄를 감추려다 그 거짓된 진실이 밝혀지고 만 것이다.
신천지가 사법당국을 상대로 ‘모략’을 벌인 것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신천지 신도 Y씨는 지난 해 1월 의정부지검에 이단상담가들이 Y씨의 부모를 교사해 폭행, 감금을 했고, 이단상담가들이 강제개종교육에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의정부 지검은 불기소처분으로 매듭지었고 신천지의 항고에 따라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사건을 기각해버렸다.
신천지의 끈질긴 소송으로 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를 비롯한 상담가 2명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그럼에도 신천지는 무고한 사람들을 강요, 감금교사, 폭행교사, 개인정보법위반, 협박, 모욕 등 6가지 혐의를 걸어 괴롭힌 것이다. (2016 고불항 제4072호).
고소인인 신천지 신도 Y씨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라며 기자회견에도 등장한 인물로 밝혀졌다. 신천지가 언론중재위, 검찰, 기자회견 등 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략'의 장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모략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와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중재위마저 농락하는 신천지의 모략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련당국의 철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