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심평원장도 "백남기 사인은 외인사"

서울대병원장 지낸 성상철 이사장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

고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오른쪽부터)씨, 법률대리인단 조영선 변호사, 단장 이정일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을 방문, 이은정 행정처장에게 병원장 면담요청과 함께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외인사가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의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정황과 언론보도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지낸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현재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된다"며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다만 "주치의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병원협회장을 지냈다. 손 원장 역시 한국의료윤리학회장과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한 의료계 원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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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은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도 "어제 이윤성 특별위원장의 얘기가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외인사에 무게를 뒀다.

전날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급성 신부전에 의해 '질병사'했다는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다르고 '외인사'가 맞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망진단의 판단은 담당의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고, 백 농민의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협 지침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며 '병사'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에 의한 죽음임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병사'라는 사망진단서가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며 부검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가족들은 또 서울대병원측에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접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문제의 사망진단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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