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4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4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을 안할 건가"라며 신속한 부검을 촉구했다.
이 지검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이라며 "유족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재차 "반대를 하는데 뭘 무리없이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며 "공권력이 당사자와 협의를 다 하냐"고 강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영장이) 조건부로 나왔다고 하지만 부검 시기, 장소를 유족과 다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가 있어도 당당히 (부검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질이 강제수사인 것은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물대포가 직접적 사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며 부검을 촉구했다.
그는 "(백씨는)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도 있었다"며 "물대포 하나 갖고 어떻게 두 곳에 (문제가 생기냐) 물대포를 맞고 바로 뼈가 부러지냐. 보통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유족들을 겨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백씨의 딸 한 명(백민주화씨)은 그 날(아버지 사망 당일) 발리에 있었는데 SNS에는 촛불을 들어주세요라고 썼다"거나 "주치의가 혈액투석 등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이미 명백하다며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사고일 이후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해 부검한 사례는 단 1건이고, 대법 판결에서도 부검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와 진료기록만 보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둑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 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절도범은 뇌사로 9개월간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판결문에는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진술이 담겼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